2026년 05월 11일(월)

"현역 2급서 4급으로"... 쿤디판다, 우울증 진단 속임수라는 검찰 주장에 "혐의 부인"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쿤디판다가 첫 재판에서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기피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쿤디판다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쇼미더머니12' 출연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쿤디판다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쿤디판다가 병역 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보고 있다. 


래퍼 쿤디판다(본명 복현)가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병역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5.11 / 뉴스1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담당 의사에게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해 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우울 장애를 이유로 신체등급 4등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변경 처분을 받아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지적했다.


쿤디판다 측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짧게 의견을 냈고, 쿤디판다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2016년 첫 신체검사 당시 2등급 현역 판정을 받았던 쿤디판다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뒤 4급 보충역으로 판정 결과가 바뀐 바 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쿤디판다가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정신질환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낸 정황을 포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28일 쿤디판다를 재판에 넘겼다.


쿤디판다의 유무죄를 다툴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쿤디판다를 진료했던 담당 의사와 주변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