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청 공무원 78명이 근무 시간을 속여 초과수당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으며 수사 대상자는 총 112명에 달한다.
지난 10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사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안동시청 소속 공무원 7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시스템에 허위로 기록해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에 오른 공무원은 총 112명에 달한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8월 사이 내부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한 후 초과근무수당 1083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4월 말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78명을 우선 송치하고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들을 차례로 조사, 송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 입증 과정이나 "자세한 수사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당시 내부 감사에 적발돼 모두 징계받은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이미 행정적 처분이 내려졌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