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진 '저녁 6시 이후 전기요금 폭탄'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단행된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주택용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한국전력 관계자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의 경우 현재 주택용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번 개편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산업용 전기에 국한된 조치로 일반 가정 요금 체계와는 접점이 없다. 다음 달부터 확대 적용되는 대상 역시 상가나 관공서에서 쓰이는 일반용과 학교·박물관 등 교육용 전기에 해당하며 가정용은 제외됐다. 따라서 특정 시간대에 가전제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별도의 할증 요금이 붙지는 않는다.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주택용 요금은 200kWh 단위로 3단계 누진율이 적용되며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격차는 2.6배에 달한다. 기본요금의 경우 가장 낮은 구간은 910원이지만 사용량이 늘어 가장 높은 구간에 진입하면 7300원으로 급격히 상승한다.
전력량 요금 격차는 더 크다. kWh당 120원에서 시작해 최고 단계에서는 307.3원까지 치솟아 사용량이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특히 냉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과 겨울철에 1000kWh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kWh당 요금이 736.2원까지 대폭 뛰기 때문에 이른바 '요금 폭탄'을 피하려면 전력 관리 체크가 필수적이다.
엘리베이터나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단지 내 공용 전기는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일반용 전력은 주택용보다 기본요금 설정은 높지만 전력량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정도로는 공용 전기료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전력 당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