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 검토가 '사실상 갭투자(전세 낀 매매) 허용'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소위 억까(억지로 까는)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11일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갖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는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엑스에 게시한 글을 두고 "사실상 1주택 '갭투자' 허용하는 셈"이라고 해석한 언론 보도를 함께 공유했다.
앞서 김 장관은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지난 9일 종료되면서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됐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