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으로 단팥빵을 훔친 8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처벌 대신 복지 지원을 받게 됐다.
10일 고양경찰서는 지난달 2일 오후 2시경 고양시 덕양구 무인 빵 가게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통해 한 노부부의 어려운 사연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시 80대 여성은 단팥빵 5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신고됐다.
경찰이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찾아 조사한 결과, 이 여성은 "남편이 좋아하는 단팥빵을 먹이고 싶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 등 지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80대 남편을 약 20년간 혼자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훔친 단팥빵 5개의 가격은 1만 원도 되지 않았지만, 병원비 부담으로 빵 몇 개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연을 들은 빵 가게 주인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고양서는 이 사건에 대해 처벌보다 지원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말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감경 조치를 결정하고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처리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를 정식 형사재판 없이 처리하는 제도로, 이 여성은 복잡한 재판 과정과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별도로 해당 노부부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은 위기 상황의 주민에게 구호 물품과 돌봄 서비스를 임시로 제공하는 복지 제도다.
권봉수 고양서 형사과장은 "수척해진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직원들이 모두 도움을 주려고 했다"며 "범죄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지만 생계형 범죄나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은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