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친딸을 8년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 원심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경남 자택에서 친딸 B양을 상습 성폭행했다. B양은 첫 피해 당시 6세였으며, A씨의 범행은 확인된 것만 200회를 넘는다.
2014년 이혼 후 A씨는 모친과 함께 자녀들을 키웠고, 2021년 모친 사망 이후 혼자 남매를 양육했다. B양은 유일한 보호자인 A씨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딸이 거부 의사를 표할 때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지속했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도 가했다. A씨는 10대 친아들 C군도 자택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보호와 양육의 책임이 있는 아버지가 자녀를 성적 욕구 충족의 도구로 삼은 점 등으로 볼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징역 20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