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의 무리한 지시가 채 상병을 숨지게 한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 출범 후 첫 기소 사건에 대한 판결로,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2년 낮은 형량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에서 구명조끼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 지급 없이 해병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직접 지시하고, '가슴 장화' 확보를 명령하는 등 현장 상황을 무시한 무리한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언급하며 성과를 독려하고 포병부대를 보병부대와 비교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현장 지휘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며 "이것이 사실상 수중 수색을 강제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발생 결과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중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유죄 근거로 제시했다.
군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로부터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이관되었음에도 직접 현장을 지도하고 수색 방식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지휘관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박상현 전 제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을 받았다.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즉시 구속됐다.
판결 직후 채 상병의 어머니는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형량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과 지시로 허망하게 보낸 유족의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줄 줄 알았다"며 재판부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나"라고 반문하며 "과실 책임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지휘관들을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끝까지 이들의 처벌을 원한다"며 향후 상소 등을 통한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도 입장문을 통해 "지휘관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 없는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며 "오늘 판결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말한다"고 규탄했다.
사고 발생 2년 9개월여 만에 나온 첫 사법부 판단이지만, 유가족에게는 여전히 큰 상처로 남았다. 군 조직 내 지휘관의 책임과 의무, 병사들의 안전 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