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광주경찰청이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24세 장 모 씨의 신상 공개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위원회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안건을 심의한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경찰청은 심의 결과를 관할서인 광산경찰서에 공식 통보했다. 광산경찰서는 위원회 의결 내용을 전적으로 존중해 피의자 신상 공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광주경찰청 관할에서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된 첫 번째 사례다. 심의위원회는 장 씨가 흉기를 사용해 생명을 앗아간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폐쇄회로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입증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위원회는 묻지마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고조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이라는 공공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상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사진이 즉시 공개되지는 않는다. 현행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 공개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의자가 공개에 비동의할 경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소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장 씨는 신상 공개 여부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수사당국은 이를 사실상 공개 거부 의사로 해석하고 있다.
장 씨의 이름과 나이, 현재 모습이 담긴 얼굴 사진 등 핵심 신상정보는 법정 유예기간이 끝나는 14일 오전 9시부터 6월 1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장 씨는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언론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이번 범행은 길을 걷던 일반 시민을 무차별 공격한 이상동기 범죄로 분석된다. 장 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17세 A 양을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장 씨와 A 양은 전혀 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어떤 원한이나 갈등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 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17세 B 군에게도 장 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를 도우려던 B 군은 장 씨의 공격으로 신체 여러 부위에 중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B 군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하고 현장 인근을 배회하던 장 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