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소주와 맥주병에 '음주운전 금지'를 상징하는 경고 그림이 들어간다.
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술로 인한 건강 악화와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단행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류 용기와 광고물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을 의무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에 표기되던 간 질환 등 건강 위해성이나 임신 중 음주 위험 경고에 더해 음주운전의 치명적 위험성까지 경고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텍스트 위주였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시각적 효과가 큰 경고 그림을 삽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정부는 그림이 글자보다 시인성이 높고 메시지 전달력이 강한 만큼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들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이는 술을 구매하는 시점에 위험성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게 함으로써 음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다.
새로운 표시 기준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WTO TBT) 준수를 위해 6개월간의 유예를 둔 뒤 11월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모든 주류다. 다만 제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반출됐거나 수입 절차를 마친 제품의 경우 2027년 5월 8일까지는 기존 포장 형태 그대로 시중 판매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