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을 각하했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선 건에 대해 지난달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발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부속실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장관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하는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는 고위 공무원 신분인 김 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있으며,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