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시켰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각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추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각하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등의 상황에서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이른바 '추나 대전'에서 비롯됐다.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추 후보는 야당 간사 선임 안건 부결과 회의 파행 등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추 후보가 나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한 데 이어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부당하게 퇴장을 명령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검토한 경찰은 추 후보의 발언권 박탈과 회의장 퇴장 조치가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추 후보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