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7일(목)

3년만 버티면 된다고?... 이제 건보료 부정 적발되면 최대 6년치 추징한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허점을 악용해 보험료를 가로채던 부정 가입자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된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회피하다 적발될 경우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두 배 늘린 점이다.


사진=인사이트


그동안은 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효 규정이 징수권에만 3년으로 설정돼 있었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일하게 3년 기준이 적용돼 왔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제도적 허점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직원이 없음에도 4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7년 동안 보험료를 탈루한 한 사업장은 총 8415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부과제척기간에 걸려 최근 3년 치인 3489만원만 납부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4926만원은 공중으로 사라진 셈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꼼수'가 적발되면 6년 전 보험료까지 소급해 한꺼번에 내야 한다.


소송이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재부과할 수 있도록 해 통상임금 소송처럼 재판이 장기간 이어지는 사례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건보공단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와 관련한 소송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액만 3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소수점 처리 방식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법에 명시해 현장의 혼선을 차단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제척기간이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보험료 부과 과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