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7일(목)

'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서 집행유예 선고... 구속 상태서 풀려나

사기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됐던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23년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 뉴스1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유 없이 불출석했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 씨는 이번 판결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 씨는 실형 면제와 함께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