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7일(목)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시작... 전세사기피해자ㆍ무자녀부부까지 1만5천명 최대 240만원 혜택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지원 사업 대상을 크게 늘린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올해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정책에서 소외됐던 계층을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군 복무로 인해 신청 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했다. 기존 39세였던 신청 상한 연령을 최대 42세까지 확대 적용하며, 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983년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확대가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기존에는 1인 가구 위주였지만, 청년 한부모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와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정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크지만 출산 가정 대비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무자녀 청년 부부도 500명을 지원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에 선정됐으나 역세권 고가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겪는 입주자 역시 500명을 선발한다. '청년 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부부 모두가 19~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구성된 무자녀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서울시는 기존 청년월세지원사업과 주거급여, 국토부 청년월세 사업 등의 수혜 대상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요건도 조정했다. 종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부터 150% 이하로 변경할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등본상 출생연도 기준 1986~2007년생이 해당한다.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진행한 후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