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7일(목)

전세사기 피해자 4만 명 육박... LH '경매차익' 활용해 주거 지원 속도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을 시작한 이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국민이 3만8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여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4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한 결과, 총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 사례이며,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추가 확인된 경우는 66건이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8503건으로 늘어났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5/뉴스1


이번 심의에서는 전체 심의 대상 중 61.0%가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며, 22.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나머지 9.9%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8357호를 매입했다. 이 사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나 공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해자들은 정상 매입가와 낙찰가의 차이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지원받는다.


LH는 올해 지난 달까지 월평균 840가구를 매입하며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달 28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은 2만2064건에 달하며, 이 중 1만5020건이 '매입 가능'으로 판정받았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 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정부는 피해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전세사기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후 피해자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가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각 은행 창구 상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