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3일(일)

저축하면 3년간 정부가 '월 30만원' 지원... 신규 가입자 모집, 자격요건·신청법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신규 모집은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총 2만5천명을 선발한다.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일하는 청년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방식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년 만기 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했을 경우 본인 저축금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을 합쳐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대 연 5% 금리의 적금 이자도 추가로 지급된다.


만기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좌 가입 후 지속적인 근로 활동과 본인 저축금 적립이 필요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도 의무사항이다.


올해부터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청년 지원에 집중하게 됐다. 대신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사업이 새롭게 도입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적립 중지 제도 개선이다.


실직이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적립 중지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소득 활동 중단 상황에서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 보건복지부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편된다. 기존 대면 특강 위주에서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접근성을 높이고, 일대일 대면 상담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


신규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가입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8월 중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