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승려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진원 형사10단독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즉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3시 45분께 전남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법원 조사 결과 A씨는 주지 스님의 입적 이후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004년과 2008년 벌금형을, 2020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까지 받은 바 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면서도 "다만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