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2일(토)

"앉으라" 한 마디에 격분해 버스기사 폭행한 65세 남성

춘천지방법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께 홍천군 영귀미면의 한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 B씨를 약 10분간 폭행했다. A씨는 B씨의 목덜미를 가격하고 발길질을 가해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했고, 운전기사 B씨가 "위험하니 앉아주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해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상을 뒤엎는 소란을 피웠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