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지원 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린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 대상자를 총 1만5000명으로 선정하고,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는 1인 가구를 비롯해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이 포함된다. 올해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제도에서 배제됐던 계층을 적극 포함한 점이다.
군 복무로 신청 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의 경우 상한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완화했다. 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983년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범위도 기존 1인 가구 위주에서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등으로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큰 무자녀 청년 부부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 입주자 중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부부 모두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무자녀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일부 조정된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다른 주거지원 제도와의 중복 수혜 우려를 고려해 중위소득 48% 초과에서 150% 이하 구간으로 재설정한다.
신청은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며,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격 심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하고,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지원금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