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파트너로 만나 재혼한 부부의 갈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아내가 새로운 사업 파트너와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금전 지원까지 하고 있어 정신적 외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50대 후반 인테리어 사업가 A씨의 고민이 공개됐다. A씨는 현재 아내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그와 아내는 10년 전 사업 파트너로 처음 만났다. A씨가 시공을 담당하고 아내가 디자인을 맡으며 손발이 잘 맞는 동료 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각자 가정이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각자 이혼 후 주변의 적극적인 권유로 재혼하게 된 두 사람은 공동 법인을 설립해 사업과 가정 모두 순조롭게 꾸려나갔다. 주변에서는 이들을 잉꼬부부라고 부를 정도였다.
문제는 아내가 새로운 사업 영역에 관심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A씨는 아내의 도전 의지를 응원하며 대학원 전문가 과정 등록금까지 지원했다. 그런데 아내는 그곳에서 만난 한 남성과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아내와 해당 남성은 함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론칭했고, A씨 몰래 해외 박람회에도 동행했다. A씨는 아내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주고 그 남성에게도 직접 연락해 경고했지만 소용없었다.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서로 지지하는 관계일 뿐"이라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A씨는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고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다니는데 누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반박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내가 그 남성에게 매달 수백만원씩 금전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내는 사업 투자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분명한 육체적 증거는 없지만 이런 관계도 법적으로 정신적 외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했다. 류 변호사는 "민법에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 여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부부로서 성적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간 소송에서는 증거 수집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상대방 남성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았는지, 부부간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정도의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는지 등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원을 통한 증거 확보 방법도 제시했다. 류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소송 이후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두 사람의 통신 기록, 카카오톡 로그기록, 출입국내용 등을 확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아내의 계좌내역과 카드사용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에 위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잘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또한 "상대 남성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 추가 만남 시 위약금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넣어두는 게 좋다"며 "혹시라도 추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통상의 위자료 외에 약정한 위약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