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1일(금)

"잠 안자고 칭얼대서..." 엄마의 폭행에 8개월 된 아이는 결국 숨졌다

생후 8개월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울었다는 이유로 친모가 TV 리모컨으로 머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쯤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가해 지난 1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A씨 부부는 폭행 직후인 지난 10일 B군을 경기 부천시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당시 B군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의료진의 권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A씨는 13일 오후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하고 다시 같은 부천 소재 병원을 찾았다. B군은 병원 이송 수시간 후인 14일 오전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B군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던 중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분석했다. 영상에는 A씨 부부가 숨진 B군만 남겨둔 채 수시간씩 외출하는 상습 방임 행위가 여러 차례 포착됐다.


A씨는 처음에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경찰의 지속적인 추궁에 결국 폭행 사실을 자백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자백 내용과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군의 친부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