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와 휴대전화 해지 등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청은 28일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이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명시했다.
검찰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은 사건 발생 당시 발달장애를 앓던 김 감독의 아들이 현장에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영장 청구서에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피의자 이씨가 카카오톡을 삭제하고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앞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초기 수사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경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옆자리 피의자 일행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김 감독은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김 감독이 사망하기 전 이씨 1명만을 피의자로 특정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장에 있던 다른 피의자를 추가로 입건했다. 추가 입건된 피의자는 김 감독의 목을 조르고 골목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다시 기각했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