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30일(목)

'크루즈컨트롤' 킨 상태로 시속 128㎞ 졸음운전... 2명 숨지게 한 30대 '집유'

고속도로에서 크루즈컨트롤을 작동시킨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 처리 중인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30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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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월 4일 오전 1시 51분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부근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선행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던 경찰관과 견인차 운전기사를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128.7㎞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은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운전보조시스템이지만, 운전자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기능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abay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경찰관은 순직 처리되어 경정으로 1계급 승진했으며,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생명을 앗아가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켜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