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하자, 쿠팡 측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공정위 발표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쿠팡Inc가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하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며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지속적으로 동일인 지정의 예외조건을 충족해왔다"고 설명했다.
동일인 변경의 핵심 근거가 된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서도 쿠팡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미국 국적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하고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 기준이 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외국인이 총수로 지정된 것은 OCI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쿠팡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후 4년간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어 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국내 계열사 간 출자·자금대차·채무보증 등이 없어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예외 요건을 만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현장점검 결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내 최상위 직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가 동일 직급 등기임원 평균 수준이었으며, 비서 배정 등 임원급 처우를 받았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공정위는 김유석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불러 주간 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하는 등 주요 사업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동일인 제도상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지정이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시행령상 요건과 동일인 판단지침에 따라 지정한 사안인 만큼, 정당한 법 집행을 미국 측이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