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과 7월 17일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됐다.
28일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서 이 두 날을 공휴일로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과 3월에 각각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노동절의 경우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돼 민간 근로자들은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작년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었고,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로 승격되면서 모든 국민이 휴일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해 1949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주5일제 도입과 함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가 이번에 18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했다.
두 공휴일 모두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공휴일 지정 취지와 현행 국경일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노동절의 특별한 취지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노동절과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공휴일 증가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며 "노동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