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9일(수)

전 여친 집 무단 침입해 반려묘 죽인 20대 '집유'... 이유 들어보니 황당

전 연인의 반려묘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8월 23일 오후 3시 5분경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기르던 고양이에게 할퀴어져 화가 났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폭행하고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피를 씻어내기 위해 고양이를 세면대로 데려갔으나, 고양이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때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와 B씨는 약 6개월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디지털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기범 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