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30일(목)

파업 일부 제동 걸린 삼성바이오 노조... "다음달 예정대로 진행"

인천지법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전면 파업에 대해 부분적 제동을 걸었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유아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 또는 부패 방지 작업' 중 일부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유형력 행사나 해악 고지 등으로 임직원이 (중단을 금지한) 작업에 종사하는 걸 방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사진 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 측이 중단 금지를 요구한 작업 중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특정 공정에 대해서만 중단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작업에 대해 "이미 생성된 물질을 유지·보관에 적합한 형태로 조절하는 마무리 작업"이라며 "적시에 시행되지 않으면 제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은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공정 중인 제품을 폐기해야 하므로, 연속 공정 전체가 변질 또는 부패 방지 작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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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회사는 '작업 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제38조를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노조는 노사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5일 예정된 파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제품화시키는 일부 공정에 한해 작업해야 한다는 판결이기에 파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지난해 말부터 13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임금 인상안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