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3일(목)

음주운전 사고 내고 측정 거부... 경찰 폭행한 20대에 징역 3년 구형

2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 장민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0시 15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과 화단을 충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사고 처리 없이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나 타이어가 파손돼 도주에 실패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


A씨는 경찰관 3명을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때려 이 중 한 명의 얼굴 광대뼈를 함몰시켰다. 해당 경찰관은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음주측정을 시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했으며, 상해 관련 동종 전력이 있다"며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사진 = 인사이트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시 업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었으며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폭행당한 경찰관 3명과 모두 합의를 마쳤고 앞으로 사고 없이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법원에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5월 28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