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돌입한다.
23일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이중고를 겪는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지급 대상별 지원 금액은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을 받는다.
신청자는 본인 편의에 따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다.
신청 초기 인파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에는 1·6번, 28일에는 2·7번, 29일에는 3·8번, 30일에는 4·9·5·0번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은 공휴일 특성상 온라인 신청만 허용되며, 그 다음 주부터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해서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한다.
수령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서울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과 동시에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실제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사업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금을 부당하게 현금화할 경우 지원액 반환은 물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맹점 역시 과태료 처분이나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내달 18일부터 소득 기준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접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