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4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 당황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부분이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면서 실제 받는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연말정산이 실시되며, 정산된 보험료가 4월분 정기 보험료와 함께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산 대상자는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 명이다. 이 중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가 증가한 1035만 명은 전체의 62%에 해당하며, 이들은 1인당 평균 21만8574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반대로 지난해 소득이 감소한 335만 명은 평균 11만5028원씩 돌려받게 된다. 나머지 281만 명은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전체 정산 규모는 3조7064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작년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다. 임금 상승과 직장가입자들의 보수 증가가 정산액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는 매월 신고된 보수가 아닌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먼저 보험료를 부과한 후, 실제 소득과의 차이를 다음 해 4월에 일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직장인의 급여 인상이나 각종 수당 지급 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이유로 매년 4월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실수령액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 특히 사전 안내를 놓친 경우 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나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추가 납부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들은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산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인 경우 최대 12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5월 11일이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한 자동 정산 범위도 넓어졌다. 건보공단은 전체 대상자 중 약 61%인 1020만 명에 대해 사업장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정산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행정 업무 부담도 어느 정도 완화될 전망이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를 바탕으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보수 변동 발생 시 사업장에서 즉시 신고하면 다음 해 한꺼번에 추가 납부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4월 급여명세서를 통해 건강보험료 정산 내역과 공제 항목을 자세히 확인할 것을 권한다. 예상보다 월급이 적게 나왔다면 건강보험료 정산이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