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1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처벌 의사가 확인돼야 1심에서 인적 사항을 받아 합의 교섭을 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기록에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가 확인돼야 공탁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다.
이 위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실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논란 직후 해당 글을 내리며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했다"며 "용서해 달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