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2일(수)

"코인 투자하려고"... 회삿돈 5억 빼돌린 '간 큰' 20대 경리에 법원이 내린 판결

회삿돈 5억여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와 해외여행 등에 탕진한 20대 경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억 7000만 원 상당의 배상을 명령했다.


부산 중구의 한 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의 현금 출납과 자금 관리 업무를 도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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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본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썼다.


범행 횟수는 무려 680회에 달했다. 2021년 9월 첫 이체를 시작으로 약 2년 동안 가로챈 금액은 총 5억 7527만 원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코인 투자와 해외여행 비용, 개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잔액 증명서 등 사문서를 변조해 행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사진=인사이트


재판부는 "A씨는 경리로 재직하며 보관하던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문서까지 변조했다"며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고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