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 현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모든 도민에게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지원책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경남만의 단독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달 18일 기준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출생아와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지급 규모는 1인당 10만 원이다. 경남도는 총 3288억 원에 달하는 소요 예산 전액을 도비로 확보해 투입하기로 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약 두 달간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첫날과 마지막 날을 뺀 나머지 기간에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접속이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19세 이상 성인은 각자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기준일 당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혼잡을 막기 위해 초기 2주간 온라인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오프라인은 '요일제'를 시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사용처는 주소지 시·군 내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쓸 수 없다. 예외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지원에 앞서 도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복잡한 자격 검증 없이 신청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정책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