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고가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사건 발생 사흘 뒤인 7일에서야 물건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튿날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훔친 물건 일부를 장물로 처분하기도 했으며, 이 사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용산구의 또 다른 주택에서 절도를 저지른 전력이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은 고려한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2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