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1일(화)

검찰, '부실 복무 인정'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성준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송민호 / 뉴스1


송민호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그는 복무 기간 중 무단결근 등 근무 태만 행위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송민호는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뉴스1


이어 "어리석었던 저의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 있다"며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민호 측은 복무 기간 중 건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일정을 정해 사건을 계속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