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8일(토)

류중일 사돈 '신혼집 몰래카메라' 무죄, 법원 "녹음 고의 없었다"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부부 신혼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재판에 넘겨진 사돈 박모씨 부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박종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씨의 전 장인과 처남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수집된 증거만으론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무죄 근거로 해당 주거지가 당시 비어있던 점을 꼽았다. 재판부는 "카메라가 설치된 주거지는 류씨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지만 별거 뒤 이혼 과정에서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주거지에 다른 사람을 데려와 무언가 대화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의 대화는 특정한 의사소통을 뜻하는 것이지 혼잣말이나 단순 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돈 측이 주장한 방범 목적의 설치 의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녹음 기능을 갖춘 장비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고 혹시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도 일리 있는 요소"라고 봤다.


박씨 등은 이혼 소송 중이던 2024년 5월 신혼집 주방에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설치 일주일 뒤 류씨가 동생과 나눈 대화가 녹음되기도 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사건은 류 전 감독 며느리와 제자의 불륜 의혹 등 가족 간 불화에서 시작됐다. 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교사였던 전 며느리가 학생과 호텔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전 며느리 측은 "학생들과 함께한 단체 여행 성격의 호캉스였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 며느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DNA 대조 불가 등을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