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8일(토)

"더는 못 버티겠다" 치매 노모 살해한 60대 아들, 징역 6년 선고

치매를 앓는 노모를 홀로 돌보던 60대 아들이 생활고와 간병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1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전남 장성군의 한 선산에서 80대 어머니 B씨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수년 전부터 농사를 지으며 치매 노모를 극진히 부양해온 A씨는 어머니의 증상이 악화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최근 집을 나가 화물차 짐칸에 머무는 등 이상 증세가 심해졌고, A씨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 화물차에 거처까지 마련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하지만 어머니의 탈출 행동은 계속됐고,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에만 각각 70건이 넘는 실종 신고를 접수하며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만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남은 형제자매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