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1일(화)

8년 끌어온 '태블릿 조작설'의 결말... 대법, 변희재 징역 2년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2018년 기소 이후 무려 8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30/뉴스1


변 씨는 지난 2017년 발간한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청와대 관계자와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이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꾸며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18년 당시 변 씨 측이 조작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변 씨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수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을 지연시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사진=인사이트


2심 판결은 1심 이후 7년이 지난 작년 12월에야 나왔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변 씨는 2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소송 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도 없다"며 판결에 쐐기를 박았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변 씨 측은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변 씨 측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와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한 필수 증거조사 신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