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8일(토)

생후 2개월 아기 '떡국' 먹인 사진 SNS에 올린 친모... 경찰 판단은

소화 기관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생후 2개월 영아에게 떡국과 딸기 등을 먹인 30대 친모가 결국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건강해지길 바랐다'는 친모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이를 명백한 신체적 학대 행위로 규정했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음식을 강제로 섭취하게 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레드


이번 사건은 A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 2월 아기용 숟가락이 놓인 떡국 사진을 게시하며 직접 양육 사실을 알렸다. 뿐만 아니라 얼굴에 상처가 난 아기의 사진과 함께 유명 가수를 언급하며 비속어를 섞은 거친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악했다. 영아의 건강을 우려하는 댓글 수백 개가 달렸고, 일부 시민들은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직접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아기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아기에게 분유 대신 떡국과 딸기 등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이가 더 건강해지라는 마음에서 먹였다"고 진술하며 학대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일반식을 먹이는 행위 자체가 신체적 손상을 줄 수 있는 학대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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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원은 A씨에게 오는 20일까지 아들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렸다. 현재 B군은 보호 시설 등을 통해 안전하게 분리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기의 발달 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여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 외 물리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의해 A씨에 대한 임시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