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 오후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전씨는 기각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오후 11시쯤 석방됐다.
전씨는 석방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을 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과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영장을 기각해 준 재판부를 통해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깨달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조사받기 위해 귀국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 내내 전씨는 이번 수사가 "언론의 표현과 자유를 막기 위한 고소·고발"이라며 "꿈에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으며 진실만을 말했다"고 강조했다.
유치장 앞에는 전씨의 지지자 수십 명이 모여 영장 기각 소식에 환호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전씨는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전 대표, 전광훈 목사, 조원진 대표 등 보수 진영 인사들로부터 응원 전화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세 결집을 과시했다.
석방 후 곧바로 스튜디오로 이동한 전씨는 방송을 이어가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개편 시도와 안보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향후에도 정치적 목소리를 내며 행보를 지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