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7일(금)

"불법 파업 막아달라"... 삼성전자 노조에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파업에 대응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16일 삼성전자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파업 계획에 대응해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생산 차질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임금협상 해결을 위해 메모리사업부 기준 평균 5억 4000만 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이는 기준 평균 연봉의 60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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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노조의 파업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 집행부는 앞서 SNS를 통해 "18일간 파업 시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파업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4가지 위법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 중단', '생산라인 등 핵심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등이 해당된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유독성 가스와 화학물질을 대량 사용하기 때문에 배기 및 방재 시설이 중단되면 대형 인명사고 위험이 커진다.


설비 전원이 차단될 경우 공정 중인 웨이퍼를 모두 폐기해야 하고, 원상복구까지 수일에서 수개월이 걸려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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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반도체 수출액은 328억 3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38.1%를 차지한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5조~1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조 5000억 원의 법인세 감소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생산 차질은 고객사 이탈과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직결될 위험이 있다.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등 핵심 고객사와의 공급 계약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안정적인 물량 공급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