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한 양계장에서 70대 관리자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제 총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6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A씨는 14일 오후 4시경 화성시 소재 양계장에서 네팔 국적 근로자 B씨를 포함한 2명을 둔기로 때리고, 직접 제작한 총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양계장에서 계분처리팀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사장 부재 시 관리자 업무를 담당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사용한 무기는 길이 80cm 정도의 자체 제작 총기 2정이었다.
경찰이 압수한 총기를 검사한 결과 쇠구슬을 장전해 실제 발사가 가능한 구조로 확인됐다. 다만 탄환 역할을 하는 쇠구슬이 없어 실제 발사 실험은 실시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사건을 숨기고 있다가 지인의 권유로 15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청취와 함께 휴대전화 동영상 증거를 확보했으며, 사제 총기 등 범행 도구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컨테이너 창고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밖에서 이들이 문을 잠가서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반면 B씨 등 피해자들은 "안에 사람이 있는지 몰라서 문을 잠갔을 뿐인데 갑자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반려 사유로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