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에서 머리 부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3세 아동이 결국 사망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부모가 아이의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JTBC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지난 9일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다.
의료진은 A군의 뇌출혈 상태와 귀, 발목, 무릎, 턱 등 전신에 나타난 멍 자국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의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 중 아버지 B씨는 구속 상태다. 석방된 어머니 C씨는 병원 측에 A군의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의료진이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물었고, 처음에는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던 C씨가 나중에 이를 철회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학대 혐의자인 부모가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친권 정지 임시 조치를 신청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친부모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제3자를 임시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뇌수술을 받은 후 일주일간 의식불명 상태였던 A군은 15일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내용이 A군의 머리 부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 중 사망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검과 수사를 통해 피해자 사망과 학대 행위 간 연관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치사나 살해 등 혐의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구속된 아버지 B씨는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며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도 A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중대한 학대 행위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도 사례 판단 결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