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6일(목)

"출근하면 일당 2.5배 받는다"... 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은 '불가'

고용노동부가 올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해석을 발표했다.


16일 정부부처에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률에서 특정 날짜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노동절은 이전부터 유급휴일로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게 되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하지만 노동절이 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현충일이나 광복절 같은 일반 공휴일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는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휴일 대체 가능 여부다. 일반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대신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때 공휴일 근무는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사업주가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반면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이라는 특정 날짜를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정해진 휴일이며, 제정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에 평소와 같이 근무한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무분과 휴일가산수당, 유급휴일분을 모두 합쳐 하루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 하루 1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5월 1일에 일할 경우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출근하지 않을 때는 유급휴일분 100%만 별도로 받는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5월 1일 출근 시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 100%와 휴일가산수당 50%만 추가로 지급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 근무 시에도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노동절에 근무를 시키고도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무법인 여울의 이종호 노무사는 "노동절이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었는데, 노동부의 해석으로 대체휴일 불가 원칙이 명확해졌다"며 "사업장별로 수당 지급 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