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에 따른 20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1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해외 은닉 재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안 전 의원이 대응하지 않아 최씨가 승소했으나, 2심은 발언의 공익성을 인정해 안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 돈이 최씨와 관련 있다'거나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챙겼다'는 등의 발언을 위법한 허위 사실로 보고 사건을 깨고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수용해 안 전 의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발언의 출처나 진실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은 허위라고 판단한다"며 안 전 의원 측의 소멸시효 경과 주장도 물리쳤다.
이어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직접 조사한 것처럼 행동해 최씨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인 점 등 최씨의 명예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8년 가까이 이어진 양측의 법적 공방은 안 전 의원의 패소로 매듭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