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6일(목)

이마트·신세계푸드 합병, 또 제동... 금감원 "정보공시 불충분"

금융감독원이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완전자회사 편입 계획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1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금감원은 어제(14일) 이마트와 신세계푸드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재요구했다. 올해 3월 첫 번째 정정 요구에 이은 두 번째 보완 지시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가 형식 요건 미충족과 중요사항 기재 누락, 내용 불분명 등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해 중복 상장 구조 해소와 의사결정 체계 단순화를 목표로 이번 거래를 추진했다.


사진 = 인사이트


신세계푸드 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이마트에 양도하고 이마트 주식을 교환받는 방식이다. 교환비율을 둘러싼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재 교환비율은 이마트 1주당 신세계푸드 0.5031313주로 설정됐다. 신세계푸드 주식 2주를 이마트 주식 1주로 교환하는 구조다.


이마트 측은 시장가격 기준 산정이라고 설명했으나, 투자자들은 신세계푸드 가치가 과소평가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급식사업부 매각 대금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주식교환 기준가가 자산가치 대비 낮게 설정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환비율 산정 과정과 특별위원회 운영 등 의사결정 절차의 정보 공개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사진 제공 = 신세계푸드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논란을 고려한 투자자 보호 차원의 추가 보완 요구로 분석된다. 교환비율의 적정성과 주주 보호 방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마트는 연이은 금감원 반려에 따라 금감원 요청사항과 주주 지적사항을 수용해 계획과 절차를 보완한 후 재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합병 비율과 주주 보호 방안을 문제 삼고 있어 교환가액 변경 가능성이 크다.


이마트 관계자는 "금감원의 정정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요청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할 예정"이라며 "금감원의 요청 취지에 맞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증권신고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정요구에 따라 주식교환 일정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와 신세계푸드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신고서는 자동 철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