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통신권' 정책에서 알뜰폰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는 알뜰폰 이용자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기본통신권 정책 적용 대상은 이동통신사 3사 가입자로 한정됐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LTE와 5G 모든 요금제에서 데이터 소진 후에도 400Kbps 속도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QoS 옵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월 5500원에 판매되는 이 옵션이 무료로 전환되면 이통3사 이용자 717만 명이 연간 3221억 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들은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고, 기존보다 낮은 가격대의 5G 요금제 출시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요금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약 1000만 명 수준으로 전체 휴대전화 회선의 18%를 차지하는 알뜰폰 가입자는 이번 정책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알뜰폰은 망을 빌려 쓰는 구조상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많아 QoS 적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와의 이해관계도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실망감이 크다. QoS 제공 여부가 요금제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기대가 컸지만, 상당수 이용자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도매대가 규제 환경 변화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기존에는 정부가 일정 부분 협상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알뜰폰 사업자가 직접 이통사와 조건을 협의해야 한다. 협상력 차이로 비용 절감 폭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3사와 우선적으로 협의해 시행한 후, 알뜰폰에도 QoS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