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3일(월)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157번 봐줬다... 춘천 사회복지시설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무단결근을 일삼은 사회복무요원을 안타깝게 여겨 출결 기록을 조작해 준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강원도 춘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사회복무요원 B씨의 복무 상황을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무단결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복무상황부에 총 157차례나 '정상 출근'으로 허위 입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씨가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안타까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요원이 정상적으로 복무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적인 동정심이 행정 기록 조작으로 이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도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