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전에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
13일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는 "없었다"고 답했다.
선포 전후를 통틀어 관련 언급이 없었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전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계엄 선포 1년 5개월 만에 나온 답변이다.
영부인 시절 검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의 임명에 관여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김 여사는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지난 2024년 5월 검찰 인사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보고를 받거나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 김 여사의 주장이다.
반면 수사 무마 의혹을 파고든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다. 특검팀은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했는지, 중앙지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답변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친분 관계를 토대로 관련 내용을 들었느냐는 물음에는 "별로 없었다"고만 했다. 주요 의혹에 대해 증언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이날 신문은 30분 만에 끝났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과 출국금지 업무 등을 지시하며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로부터 전담수사팀 구성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여사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9개월 만에 부부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