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3일(월)

이별 4년 후 '성폭행'으로 고소한 전 여친... 남성이 '무죄' 받기까지 4년 걸렸다

6년 전 연인 관계였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남성이 4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해당 남성은 긴 재판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9일 SBS '뉴스헌터스'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사건의 발단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이던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당초 "성관계할 생각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나, 다음 날 잠에서 깬 후 교제를 전제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약 2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경 헤어졌다. 이별 후 B씨가 여러 차례 재회를 요청했지만 A씨가 거절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듯 보였다. 


하지만 이별 4년 후인 2022년, A씨는 B씨로부터 예기치 못한 고소장을 받게 됐다. B씨는 "우리가 처음 맺은 성관계는 성폭행이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할까 봐 두려워서 사귀게 됐다"며 "학교에 알려질까 봐 그동안 고소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1심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대학 졸업 후에도 A씨를 고소하지 않았던 점과 B씨가 A씨를 두려워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화 내용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B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4년여간의 법정 다툼을 마친 A씨는 현재 심각한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직하던 IT회사를 그만뒀으며,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의 결혼도 연기한 상태다.


A씨의 동생은 "오빠는 모르는데 엄마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유서를 쓰더라도 꼭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너무 힘들어 저도 제 사업을 다 내려놓고 오빠 일을 도왔다"고 했다. 


SBS 뉴스헌터스 / 유튜브 'SBS 뉴스'


그러면서 "여성들이 이런 것을 악용하는 세상이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씨는 재판 종료 후에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 A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A씨가 판사를 매수했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A씨 측은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